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전봉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