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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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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