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3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의 발전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같이 우편 고지문을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오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자 등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행정ㆍ공공기관 등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자들은 이용자 식별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만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그리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ㆍ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음. 다만 해당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4년이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CI 일괄변환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3조의5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CI를 일괄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해 CI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에게 CI 처리 상 안전성 확보, 주민번호와 별도 보관, 분실ㆍ도난ㆍ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의6 신설 및 안 제76조 등).

박성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