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편리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성 정보(불법 스팸)는 수신자의 불편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 정비(안 제50조제5항) 제50조제5항에 명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의 금지행위로 명시된 각 호의 내용 중 “조치”를 “행위”로 변경 나.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 동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50조제7항) 제50조제3항에 따른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함. 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정비(안 제50조의8, 제7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신설, 제73조제3호 삭제,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제50조의8에 명시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의 의미를 명확히 함.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등 의무 해태 시 처벌 강화(안 제76조제1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2의4호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50조의4제4항에 따른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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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