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1의2호 신설 등).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