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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을 신고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갱신 또는 사후관리 시점(최대1년)까지 인증의 유지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홍보 등이 가능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사업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유지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사후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0항제3호, 제47조제10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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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