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업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의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등 후속 대응조치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유사한 침해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조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한편, 대량의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어 국민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6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라. 스미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전화번호 차단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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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