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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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의 처리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음. 하지만,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비대해지는 가운데,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에만 21만여 건(2019년 대비 2.5% 증가)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0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도 이와 같은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통에 있어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통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방송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마련된 이용자 보호 방안만으로는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를 통한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됨. 한편,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보 유통에 관하여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한 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시청자위원이 시청자를 대표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음란ㆍ폭력정보, 허위ㆍ과장광고 기타 불법ㆍ유해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반면,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용자를 대표하여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ㆍ유해정보 또는 허위ㆍ과장광고와 같은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이익저해 우려가 높은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제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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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