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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시대의 도래와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회 고도화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검색 결과는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할 것임. 특히, 검색내용ㆍ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정보검색결과가 이용자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검색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라 함)는 오픈마켓에서 자사 실적이 급증한 반면, 이에 비해 타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하락하면서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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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