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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에서 인기가수들의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할 때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구매한 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해당 티켓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구매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오프라인에서의 이와 유사한 행위는 소위 암표매매라 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온라인에서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수강신청, 연예 분야의 온라인 투표, 게임 등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금지행위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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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