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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독서비스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비정기 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임. 최근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시장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그런데 구독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자동결제의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결제방식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즉, 소비자는 최초 계약 시 정기적인 자동결제를 포함한 약관에 동의를 하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나, 해당 구독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결제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계속적인 이용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해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이에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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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