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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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삭제등의 요청 경과 또는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해당 삭제등의 요청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할 때 삭제등의 요청 이후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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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