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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삭제등의 요청 경과 또는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해당 삭제등의 요청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할 때 삭제등의 요청 이후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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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