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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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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