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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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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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