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34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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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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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