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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량의 공연(음악, 스포츠 등)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강 신청, 온라인 투표(오디션, 각종 시상식 등), 게임 등에서 일반인의 정당한 선택 또는 한 표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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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