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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의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들의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더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호조치 명령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및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