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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이하 “분석ㆍ평가”라 함)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석ㆍ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살펴보면 의뢰 기관과 수탁 기관 간 계약을 통해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분석ㆍ평가가진행되나,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ㆍ평가를 위해서는 계약 범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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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