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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ICT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은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행위가 실제 시공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 미인증 ?비정품?저가제품 사용으로 인한 장비 호환 불가, 보안 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 및 발주자와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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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