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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의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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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