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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음.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음.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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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