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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거나 또는 어린시절 우리나라에 와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로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모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불법체류에 이들 아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2년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동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해당 아동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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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