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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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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