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정당설립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지역정당 설립이 어려운 실정임. 그동안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 함(안 제2장의2 신설 등).
윤호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