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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정당설립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지역정당 설립이 어려운 실정임. 그동안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 함(안 제2장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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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