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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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