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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가 부족하여 그동안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선거ㆍ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선진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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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