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당 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인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중앙당의 대표 또는 정책연구소의 소장 등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 의무개최 횟수가 2회로 지나치게 적다는 것과 지난 2017년의 경우 전체 7개 참석 대상 정당 중 무려 6개 정당이 불참해 토론회 개최가 불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개최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불참한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조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