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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도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행 정당법은 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기능 활성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다만,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행정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행 정당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정책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명시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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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