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등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9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함.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ㆍ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검찰권을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보장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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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