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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3 · 시대전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직접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이에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안 22조제1항 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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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