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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당 연락소 등 별도의 사무소를 갖는 하부조직은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조직이 위원장의 개인 조직처럼 운영되거나 정당의 운영비를 증가시켜 정치구조를 고비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시·도당이 관할하여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리적 규모를 고려할 때 사무실 1개소로는 관할구역의 지역 정당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에 연락소 와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이 관할 구역의 정당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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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