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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0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둔 점과 장기간의 발전종합계획 기간에 비하여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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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