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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7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응용설비가 준공된 경우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응용설비 중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동통신, 케이블TV 등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전파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무선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준공신고만 하면 그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제7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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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