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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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 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이며, 해당 산정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시행령은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거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임의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법적인 기준 없이 과거의 할당대가를 무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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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