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 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이며, 해당 산정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시행령은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거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임의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법적인 기준 없이 과거의 할당대가를 무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김영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