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에서 석유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공격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이나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테러 등으로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용 드론 등에 재밍(Jamming) 등 전파교란을 이용한 드론해킹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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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