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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에서 석유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공격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이나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테러 등으로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용 드론 등에 재밍(Jamming) 등 전파교란을 이용한 드론해킹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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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