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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3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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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