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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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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