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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6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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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