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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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해당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경미한 구역변경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후 복잡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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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