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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상인연합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 운영에 관한 보조금 확보 및 연합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슷한 성격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조항에 따라서 매년 운영 경비를 보조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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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