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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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지역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는 바,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설관리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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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