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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고 있음. 하지만 전통사찰보존지는 업무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아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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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