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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함)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이 2022년 기준 6만6천여 개에 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조달업무 처리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입찰 참가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그 확인을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거나 각 수요기관이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고 있어 조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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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