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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등). 다.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라. 기업이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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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