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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0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정하는 등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해킹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에 알려 수사를 시작했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대책 수립 등의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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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