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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융 분야에 일명 마이데이터(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제도를 도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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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