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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32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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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