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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형기종료자 등)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수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보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실무상으로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개정,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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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