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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지역 주변에 머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11개구), 대전·광주·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일부(부천·안산)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제2020-08-127호)하면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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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