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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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17조제1호의2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