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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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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