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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플랫폼에서는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확인이나 부가 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 탈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플랫폼사업자가 탈퇴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탈퇴 의사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강요, 무관한 추가 서류 요구, 24시간 초과 지연 처리, 재가입 유도 팝업 제시 등 소비자의 즉시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안 제21조의4제3항). 라. 탈퇴 처리가 완료된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즉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4항). 마. 즉시 탈퇴 절차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5항 및 제32조제1항제1호). 바.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즉시 탈퇴 처리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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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